윤리경영

1.목적

(주)크린앤사이언스는 윤리경영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회사, 사회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 창출과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크린앤사이언스는 본 윤리경영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서 구성원의 윤리적인 판단 및 행동기준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본 윤리경영규정은 (주)크린앤사이언스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3.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경영실천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단, 윤리경영실천규정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1)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2)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3)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구성원은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 항목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4.윤리경영 실천 내용

4.1 구성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구성원의 가치를 강화하고 사업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킬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이 자발적, 의욕적으로 일 수행과정과 결과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회사는 구성원을 존중하여 체계적인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2)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을 한다.

4.1.1 성장기회 제공

회사는 구성원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원의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1.2 공정한 평가 보상

1) 회사는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회사는 성과에 기여한 개인 및 조직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3)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4.2 구성원의 자세

구성원은 ‘내가 회사다’라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업무 수행 및 자기 계발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전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윤리경영의 기본인 기본 예절과 사규를 준수한다.
2) 구성원은 브랜드를 비롯한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특히 리더들은 구성원의 역량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4.2.1 기본 예절 준수

1) 구성원 상하간이나 동료간에 서로 존중하며 구성원 상호간에는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한다.
2)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3) 구성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4) 수입과 분수에 맞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며 사치성 업소에 출입을 자제한다.
5) 구성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 비언어적인 행위 : 폭행, 던지기, 노려보기 등
– 시각적 행위 : 인격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 단, 업무수행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6)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행위, 사행행위, 컴퓨터게임이나 바둑 등의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2.2 성희롱 방지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결국 회사에 기업 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 관리한다.
1)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3)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 또는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4.2.3 이해상충 시 회사 이익 우선

1) 구성원이 아래의 회사 결정을 지휘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구성원 사익과 회사이익이 충돌할 경우 회사이익을 우선한다.
* 회사이익 관련된 주요 사례
– 구매 : 회사의 재화나 용역의 구매
– 판매 :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판매조건, 품질의 결정
– 투자 : 유가증권 취득, 다른 회사의 부동산 등에 투자
– 대출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대출기간의 연장
– 리스 : 다른 회사로부터 재산과 설비의 임차 등
2) 구성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 회사 및 정부조직(자선, 교육, 종교, 협동단체 등은 제외)에 취업할 수 없다.
3) 구성원은 거래선, 거래희망자, 경쟁회사 등의 주식,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4) 구성원은 종업원의 위치에서 개발 또는 적용된 기술이나 지식을 양도 및 사용하여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구성원은 승인 없이 가족, 친지 등이 관계되는 회사 및 개인과 영업관계를 할 수 없다.

4.2.4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1) 공사(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 자금은 회사 경영 목적을 위해 집행하고, 집행 시 법률과 사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성원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
*주요사례
–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재무실적 정보 등
– 영업정보 : 인사관련정보, 언론홍보관련 정보, 매출, 이익율 등 영업실적 정보, 상품 및 협력회사 정보
4)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보안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구성원은 법률과 사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취득된 정보는 회사나 다른 단체의 합법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구성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6) 기타 구체적인 사내정보보안 행위는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4.2.5 사규 준수

1)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사규/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2)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사규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사규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2.6 이해관계자 금품수수의 배제

1) 구성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편의시설, 이득의 수취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해외 출장 포함)에 해당 구성원은 즉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3) 구성원은 회사 업무상 알게 된 이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도 않고, 경조금을 받지도 않는다.
4) 구성원이 중개인, 대리인, 가족,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뇌물수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5) 구성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과 회사이익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고객을 제3자에게 소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6) 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경조금이나 선물 등은 예외로 한다.
7) 구성원 상호간 금품수수 및 금전 거래 금지
– 구성원 상호간에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 팀원들의 공평한 부담으로 팀원(타 팀원간은 금지)들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선물교환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 구성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구성원에게 금전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금전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4.2.7 리더의 역할

1) 리더는 구성원이 역량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리더들은 말과 행동 두 가지의 모든 측면에서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기준에 입각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리더들은 또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의 징후를 탐지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2.8 브랜드 가치 관리

구성원은 모든 직무수행 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브랜드를 표현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3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을 위해 회사는 고객중심적 사고와 고객 입장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여야 한다.이러한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고객의 잠재적 문제나 기회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4.3.1 고객 가치 재고

1) 아웃소싱, 시스템 통합, 컨설팅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 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경영관리 제도까지 최적화하여 진정한 동반자로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2) 고객이 원하는 가장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상을 정립한다.
4) 제공한 서비스 성과를 측정/관리함으로써 대 고객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한다.
5)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히 응한다.
6) 서비스, 제품판매 등 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고객을 공정히 대우한다.
7) 구성원 각자가 회사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며, 사회적 양심과 예의에 따라서 공정한 판매활동을 전개한다.

4.3.2 고객 이익 보호

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2)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3)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4) 우리는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5)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지킨다.

4.3.3 고객 정보 보호

1) 고객의 소중한 경영자료 및 데이터를 완전하게 관리하여 불의의 재난에 대비한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3)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4)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보안관리규정 10.2 고객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4.4 주주에 대한 책임

회사는 이사회 중심경영을 통해 경영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속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실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재고하여야 한다.

4.4.1 주주 가치 창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4.4.2 이사회 중심 투명 경영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4.4.3 회계제도 투명성 및 적극 공시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

4.5 협력회사 및 경쟁사와의 관계

회사는 협력회사에 대한 공정한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상생경영을 통한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

4.5.1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1) 모든 회사에게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 협력회사 선정은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신뢰성을기초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 협력회사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그 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협력회사를 평가할 때는 명확하고 선명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정성을확보해야 한다.
2)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 회사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의 비용을 협력회사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다.
– 협력회사 직원의 당사 방문 시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 협력회사에 의해 제출되는 가격 및 품질 등의 입찰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는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5)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4.5.2 경쟁사와 공정한 거래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질서를 존중한다.
2) 시장경제질서를 위반하는 가격조장행위 등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4) 법규나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5)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6)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 비교를 하지 않는다.
7) 경쟁사의 유무형의 재산권을 존중한다.

4.6 사회에 대한 역할

우리는 국가사회의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다한다. 회사의 IT 역량과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법규준수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4.6.1 법규 준수

1) 구성원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에서 사업 수행시 자신의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준수함은 물론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맞게 현지문화와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과 한국법 ‘공정거래법’등을 준수하며, 사업상의 혜택이나 이권을 위해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부당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인터넷이나 PC통신,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만을 사용한다.
4)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출/임명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5)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6)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건전한 사업활동을 추구한다.

4.6.2 사회 공헌

1)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다양하고 전문적인 IT교육을 통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자활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3) 사회 공헌 활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구성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4.6.3 지속가능한 성장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풍요로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

부칙
1. 본 윤리경영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제보센터

임직원, 직원 등 이해 관계자가 임직원의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는 곳입니다.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정책과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행됩니다.
• 제보한 모든 내용은 제보조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성심 성의껏 조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제보자의 신분 및 제출한 증거자료 등 제보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됩니다.
• 제보 내용은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합니다.
1. 보상대상
당사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2. 보상기준
① 제보로 인해 회사의 수익증대/손실감소 시 효과금액의 10%(최대 보상금액 10백만원)
단, 단발적 발생 건은 해당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는 연간 발생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② 기타 윤리규정 위반 행위시 피신고인의 인사처분에 따라 차등지급
③ 중복보상의 경우 가장 큰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피신고인의 인사처분에 따른 지급의 경우 2인 이상 인사처분 시 가장 과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함3. 보상금 지급 제외
①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② 이미 신고되었거나 인지한 경우
③ 제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절차


제보내용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신고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고충상담
• 업수 수행과정에서의 성희롱, 성차별적 언행, 괴롭힘
• 업무 관련된 성차별과 불이익
– 부정제보
• 금품수수 / 금전거래 / 횡령
• 알선 및 청탁
• 향응접대 및 편의제공
• 회사보안 / 기밀 유출
• 윤리규정 위반행위
• 근무기강관련 사항
• 거래업체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

    익명으로 제보하기

    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 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2.“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2.3.“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말한다.
    2.4.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 (내부정보의 관리)

    4.1.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시책임자)

    5.1.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5.2.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공시의 집행
    ②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③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④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⑤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⑥ 그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5.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①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②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5.4.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5.5.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시담당자)

    6.1.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6.2.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②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④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내부정보의 집중)

    7.1.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③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7.2.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제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8.1.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 외부감사인 •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 •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8.2.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3.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9.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9.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9.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9.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9.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9.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9.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9.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 (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의 실행)

    10.1.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2.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 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 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언론사의 취재 등)

    12.1.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 • 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2.2.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2.3.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12.4.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 • 직원은 이를 공시채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설명회)

    13.1.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시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 •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3.2.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13.3.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3.4.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풍문)

    13-2.1.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정보제공 요구)

    13-3.1.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3-3.2.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 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 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3.3. 제 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14.1.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4.2.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3.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② 단기매매차익 금액
    ③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④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⑤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14.4.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 (교육)
    17.1.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 •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17.2. 대표이사는 임원 • 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Clean & Science 홈페이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집항목 : 이메일, 이름,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온라인 고객문의)
    – 다만,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접속 로그나 쿠키, 접속 IP 정보가 수집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Clean & Science 홈페이지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문의 응대] – 사이트 이용 등에 대한 문의 응대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온라인 고객문의)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Clean & Science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법적고지

    Clean & Science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Clean & Science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알아 두셔야 할 몇 가지 법적 통지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잘 숙지하시어 사이트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Clean & Science 홈페이지는 Clean & Science 가 일체의 비용을 투입하여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소중한 자산이며, 이들 모두에 관한 저작권 또한 Clean & Science 에 귀속됩니다. Clean & Scie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자료, 정보들은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을 위하여만 제공되므로, 문자, 그림, 음성, 화상, 내려받기 파일, 링크 및 소스코드들 등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자료, 정보들 (이하 “”정보””라 칭합니다)을 상업적이거나 공공 의 목적으로 내려 받거나 수정, 유통,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부인

    Clean & Science 홈페이지는 본 홈페이지 및 다른 관련 사이트들의 서비스와 정보들에 대한 정확도,신뢰도, 완성도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Clean & Scie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표현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장해 드리지 않는 한 이 정보나 자료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Clean & Science 홈페이지의 웹사이트 서비스를 활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에 관여되는 판매, 무역, 구매 등의 거래에 직접적인 활용은 삼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Clean & Science 홈페이지는 이들 정보나 자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간접, 부수적, 특별 또는 확대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Clean & Science 에 대하여

    Clean & Science 의 각각의 해외지점들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특히 Clean & Science는 해외지점들을 대신하여 서비스나 처리를 해 드릴 수 없습니다. Clean & Science는 문서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지점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한 회사에 대한 소송을 타 회사로 확장 시키거나 집단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Clean & Science 브랜드 도용 금지

    Clean & Science 브랜드(상호, 상표)는 원칙적으로 Clean & Science가 경영권을 소유한 Clean & Science 자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Clean & Science 브랜드를 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①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②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업체가 Clean & Science 심볼을 쓰는 경우는 제재 대 상이 되므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의 Clean & Science 브랜드 오도용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링크에 대한 책임

    Clean & Science 홈페이지는 여러분께 자체적인 기준에 의거해 다양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링크 된 웹사이트들은 모두 고객의 정보 획득과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나 링크 사이트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도 Clean & Science 홈페이지에 있지 않으며 웹사이트의 신뢰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의 변경
    본 내용이 고지된 후에 Clean & Scie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고지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Clean & Science 홈페이지는 본 고지사항에 명시된 세부항목과 사용조건의 변경이유를 홈 페이지에 적절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고지하거나, 인터넷 산업의 상관례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변경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 스스로 법적인 고지 및 이용약관에 대한 세부항목과 조건을 수시로 검열하여 새로이 변경된 사항이나 조건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이상의 법적고지는 201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